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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사전 홍보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5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학원․보육시설의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사전 홍보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충북 충주에서 또 다시 어린이가 태권도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회의 라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감 김태한)과 교통관리계장을 비롯해서 김천시청 어린이집, 체육시설 업무 담당자, 김천교육지원청 유치원, 학원 업무 담당자, 김천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학원연합회장,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모범운전자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에서는 시설장들을 상대로 통학버스 신고 안내 및 집체 교육 실시, 연합회에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SNS 홍보, 녹색어머니회 등 협업단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 김천경찰서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및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서로의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김천경찰서에서는 통학버스 통학차량 운전자가 알아 챌 수 없는 위치에서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캠코더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암행단속’의 도입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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