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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D”농협조합장 법정구속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9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지역에서는 지난해 3·11조합장 동시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D” 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이성헌)은 지난2월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법정구속수감하고 선거운동을 한 “S”씨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11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김천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 및 금품살포혐의로 기소됐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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