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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행위”
-이철우의원, 야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4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시국이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작년 9월 IS가 보복대상으로 발표한 십자군동맹에 포함돼 있고, 11월 발표한 ‘악마의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ISIL에 의한 테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북한 정찰총국 등 공작기관들이 대남 테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국제테러단체와 북한의 대남 테러위협 증가가 맞물려 국내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현재 시스템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테러훈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테러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감청 불가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인 테러요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통신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 등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한 테러대책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테러관련 무고죄와 날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권한 남용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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