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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최중석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9일
ⓒ 김천내일신문
“폐암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과 같이 TV시청을 하다가 본 금연 공익광고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흡연자 중 누구나 새해가 되면 세우는 계획 중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금연이다. 금연 광고의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되는 가운데 담배소송이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14년 4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지 22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후 담배소송은 총 6차례에 걸쳐 갑론을박하며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3월 4일 제7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방이 치열하다.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와 공단이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등이다.

공단의 입장은 “흡연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이 지출된 이상 담배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과 연세대학교는 “2013년 공단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담배 폐해에 관한연구결과인 흡연의 건강영양분석 및 의료비부담을 발표했다”이 내용에 따르면, “비흡연자에비해 남자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4.6배, 식도암3.6배, 여자흡연자는 후두암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하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가 매년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가 세계 공중보건문제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흡연이며, 지금까지 연구 자료를 통해 입증된 담배의 유행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이의제기 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은 흡연 피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보험자로서‘흡연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진료비를 보호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담배의 심각한 위험성과 그 폐해를 소상히 밝혀 흡연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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