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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표시사항으로 단속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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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김천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 에서는 종전 표시대상품목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20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탕용 등 특정 조리법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모든 조리 음식으로 확대되었다.
농산물은 기존 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에서 확대된 품목은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수산물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서 확대된 품목은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농수산물의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소에서는 농수산물의 원료 배합 비율순으로 기존 2순위에서 3순위 원료까지 표시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만, 1순위가 98%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하면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크기가 기존 21×29cm, 30포인트에서 29×42cm, 60포인트 이상으로 2배 확대되었으며, 표시판의 게시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게시하도록 명확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농관원에서는 판매자는 올바른 표시가 조기정착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것이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표시상태를 그대로 허용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사항으로 단속할 계획이니 판매자는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표시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054-437-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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