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등 위험물 운송차량 경고표지 바뀐다
- 그림문자, UN형식 통일, 2016년말까지 의무 교체 -
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0일
김천소방서(서장 박근오)는“석유를 포함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즉, 탱크로리의 경고표지가 바뀐다.”고 전했다.
시민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발생 시 대응정보의 시인성을 높이고자 그림문자 등 경고표지를 UN국제기준과 통일시켜 사용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 제2016-29호))
현행법은 탱크로리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월 22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탱크로리의 후면과 양 측면에 경고표지를 아래와 같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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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허가받을 시, 새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되고, 기존 탱크로리는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경고표지로 교체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련법을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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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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