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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중학교, 업체가 체육복 무상으로 지급 할 것을 요청, 거절당해

-학교측은 체육복 무상지급은 기증서를 작성해야 지급 할 수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1일
“j”중학교 체육복 특혜성 논란에(본지 3월31일자) 이어 지난3월 중순경 지역 체육복 기존 거래4개 업체가 학교로부터 특정업체로 봐 주기식으로 인하여 체육복이 판매되지 않아 매장 물량전체 180여벌을 수거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전달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수년간 거래해 오던 4개 업체가 180여벌을 무상지급을 해 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를 학교 측에서 수락하지 않고 교내 특정장소에 보관한 이유가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물론 특정업체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의적인 표시로 학교 측에 전달하였지만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학교 측에서는 체육복을 기증을 하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하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업체측과 학교측이 기증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문제를 놓고 쌍방 간 공방을 벌이는 동안 이 학교 학생들은 특정업체로부터 체육복 주문 구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교내에 보관된 체육복은 무용지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학교측에서는 업체측으로부터 무상지급 요청 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잡음도 일고 있다.
“B”업체 대표자는 지난4월18일 학교측 관계자가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하고 특정업체의 특혜성논란이라는 것을 한 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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