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 막아
- 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피해 최소화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2일
지난4월 1일 오전 김천지역 주택 거실 주방에서 조리중이던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벽지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집주인 이모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었고, 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모씨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이다.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2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 결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김천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결과 발표..
|
김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사전투표 마지막 날 고향 김천서 집중유세…..
|
이명선 교수 직접 인터뷰 통해 대필 진실 밝힐 것”..
|
멱살 대신 목살, 하트로 피운 친구사랑..
|
김천제일병원, 개원28주년 맞아 환자와 함께한 감사 행사 개최..
|
김천중앙고,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 개최… 교육 공동체 소통 강화..
|
경북보건대학교 AI교수학습혁신센터, ‘AI시대 학습자를 위한 팀활동 중심 교수법’ 특강 개최..
|
김천 장날, 배낙호 후보 합동 유세 민심 한복판으로, ‘후끈’..
|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95,788 |
|
오늘 방문자 수 : 2,994 |
|
총 방문자 수 : 57,865,84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