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노인 상대 불법 유사수신행위 상습사기범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2일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지역 노인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이 되고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주겠다”고 설명회를 가진 뒤 이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 70여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특경법위반 상습 사기 혐의로 A씨(51세)를 구속했다.
A씨는 ’13. 7월부터 시내 건물 2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모집하여 회사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가진 뒤 A모씨에게 “투자를 하면 자사주 주권을 차후 상장사 주권으로 교환해주고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70여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을 찾아 투자한 노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투자금 등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신고지 않거나 자녀들 몰래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김천경찰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및 노인 상대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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