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행 태만한 보호관찰대상자 구인하여 집행유예취소 신청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6일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김모씨(만 22세)가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아, 결국 구인․유치하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22세)는 2015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 개시 불과 1개월 여 만인 작년 10월 말부터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무단으로 회피하였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무단불참,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으로 같은 해 12월 경 구인장 발부, 지명수배 되어 소재추적을 받아왔다. 

이후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지명수배에 의하여 결국 2016년 4월 8일에 검거된 김모씨는 별 후회의 기색도 없는 모습으로 보호관찰관의 조사에 임하면서,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일에 바빴고, 보호관찰 사건 전 폭력조직 관련 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벗어나 소재를 숨겼으며, 따라서 보호관찰 지도에 불응과 소환에 불응이 이어졌고,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실시한 바, 재판을 통해 금년 5월 인용되면서 남은 형기 8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금년 초부터 5월 중순 현재까지, 성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허가장 발부 등을 통하여 소재추적을 실시하여 15명을 검거하여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 취소 신청 등을 해오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하지 않거나 재범 등이 있을 경우 적극 구인․유치하여 집행유예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고,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 미확보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기간 만료 5개월 전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6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76,374
총 방문자 수 : 54,672,470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