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 강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0일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지난5월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pc방, 노래방 등지를 배회하며 재범을 일삼은 청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를 검거,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을 지난 5.29.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
A군은 작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3. 구인되었으나 법원 선처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학교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친구 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변경을 신청했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모 훈육을 거부하고 가출,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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