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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여행상품 계약을 빙자한 사기범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6일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여행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티켓이 예매가 끝이 나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빙자하여 취소 비용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 “G“씨(37세)를 구속했다.

사기범 “G”씨는 ‘2015년 9월부터 김천시 “P”동에 있는 모여행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및 지인들에게 “예약한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티켓이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이와 같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국내 및 해외 여행상품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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