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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시간연장형)지원금 허위청구 피의자 검거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다음, 허위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ㄱ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피의자 8명을 입건했다.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ㄱ어린이집 원장은 그중 2억4천여만원의 보조금과 ㄱ어린이집의 법인 운영비460여만원을 자신이 사적으로 유용해왔다.

또한 일부 보육교사의 급여가 80%만 보조받기 때문에 20%는 원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여 7회에 걸쳐180여만원을 돌려받았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에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임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20회에 걸쳐 20%의 급여(860여만원)를 요구해왔으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1년 8월, 어린이집을 시간연장형으로 등록하고, 시간연장보육을 한 사실이 없는 아동10여명과, 보육사실이 없는 아동2명등 12명의 보조금6,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시간연장보육교사는 19:30부터 21:30까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고용조건으로 월 지급액80%의 인건비를 보조받아 운영함에 있어 보육교사7명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한 다음 근무내용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여 84회에 걸쳐 보육교사7명의 인건비 1억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A씨는 법인의 운영비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며느리 B씨는 ㄱ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약2-3개월동안 1일1-2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320여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만원을 노동부 고용센타에 신청하여 부정수급 받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런 허위 등록이 가능 했던 것은, 매달 아이사랑카드로 통합시스템에 입력을 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아이사랑카드를 주면 A씨가 보관을 하고 입력을 하겠다고 한 후 시간연장형 아동으로 등록을 했던 것이다.

A씨는 김천시를 피공탁자로 2억5천9백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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