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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5일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은 인터넷 00조선, 000앱 등 게임관련 동호회까페에서 게임머니(골드)를 판매 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44명으로부터 92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게임관련 동호회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보내 줄 것처럼 동호인들을 속여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를 보내 주지 않은 것이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진정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명의자 및 현금인출 CCTV를 확인하여 특정하여 추적하여 검거를 하게 되었다.

특히, A씨는 2015년도에는 인터넷 00나라, 00장터 등에서도 휴대폰 등 물품을 판매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구속된바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사기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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