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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시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최중석)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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