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육지원청,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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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태덕)은 학생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규칙 정비를 안내하는 연수를 김천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7월 11일 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과 교사의 자세 및 학교의 역할을 안내하고, 양성평등 및 미혼모 학습보호권을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도록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이해와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학교별 사례 발표를 통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강사는 성의중학교 교사 허범율, 김천부곡초등학교 교사 이상철선생님으로 학교에서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연수가 되었다.
연수 후 한 선생님은“오늘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격체 존중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하는 필요성은 물론, 개정 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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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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