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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상습 음주 ‧ 무면허 운전자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8일
김천경찰서장(이창록), 경비교통과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정책 반영하여, 7월 14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318% 만취 상태로 운전한 H(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H씨는 지난 6월 2일 15:00경 김천시 부곡동 소재 신신슈퍼 앞에서 대곡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8% 만취 상태로 1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가 있다. 한달 만에 다시 단속된 H씨는, 상습적으로 음주한 행위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재범의 우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하였다.

앞으로 김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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