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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1일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8월 10일 16:00경 김천시 모암동에서 간판 없는 조립식건물에서 몰래 운영한 불법 게임장(업주 이○○, 45세)을 단속하였다.
 
위 게임장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정상 심의 받은 게임물을설치하여 놓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 획득한 게임점수를 게임기 좌측 상단에 적어놓고 환전상을 통하여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 및 사행성 영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250만원을 압수하였다.

 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지하경제의주원인인 김천지역 불법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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