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사전발급제 시행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2일
김천시는 건축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및 등기안내 서비스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6,837건을 발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모든 건축물은 보존등기(법원)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과거 행정기관에서는 사용검사 때 사용승인서만 교부됨으로써 민원인이 준공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운영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건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 신고용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건축주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시 E-mail, SMS(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대장 발급을 위해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겪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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