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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제402차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 차량 6대 동원 국민참여훈련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4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관내 상습 정체구간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로에서 8월 24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의용소방대·유관기관 등 32명과 차량 6대를 동원하여 추진하는 이번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각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을 선정해,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동시간대 실시하였다.

민방위 훈련에 의해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가 꺼지면, 소방(펌프)차와 구급차 등은 가상 119출동지령에 따라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방송을 하며 훈련 구간을 통과한다.

훈련구간은 다수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하여 김천역→ 김천경찰서 →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경유하는 경로로 김천지역 대표 정체구간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안내에 따라 길을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끝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곳은 다름아닌 우리집(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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