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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선거법위반행위신고 432-1390, 국번없이 1390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13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우)는 추석을 전후하여 추석 인사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대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2016. 10. 5.)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석 연휴(2016. 9. 14. ~ 9. 18.)를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의 위법행위 신고․제보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감시․단속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관계자는 “명절은 다수의 선거구민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면서 “정치인 등이 하는 기부행위 등에 응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인지할 때에는 김천시선관위로 신고하여 김천이 선거 청정지역이 되도록 김천시민이 협조해 줄 것”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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