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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체불피해 근로자에게 찾아온 뜻밖의 감격!!
신속한 진행으로 추석 연휴 하루 전 소액체당금 지급 받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3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퇴직 근로자 A씨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월급과 퇴직금 3천만 원이 체불되었던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의 신속한 도움으로 소액체당금 3백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소액체당금 청구서류는 또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던 A씨로서는 사건 접수 5일 만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까지 대신 작성하며 서류를 안내해 준 공단이 너무도 고마울 뿐이었다.
공단은 임금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05. 7.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재원으로 ’16. 8.까지 근로자 총 125만 명(사건 기준 총 64만 건)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또한 ’15. 7.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판결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도 강화했다.
무료소송을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을 받아 주는 것 외에 A씨의 경우처럼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까지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다.
간단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고를 감내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의 실시와 관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여 2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알리는 한편 업무용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등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15년 7월부터 지난 1년간 공단은 85,941건의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제도 시행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1%나 증가한 것이고, ’16년 한해 기준으로도 8월까지 총 58,393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410건 보다 31.4% 증가하는 등 상당한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적은 임금 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찾아가도록 독려한 결과, 공단이 법률구조한 임금체불 사건의 평균금액은 본안사건 기준으로 2014년 1,120만원에서 2015년 920만원, 2016년 8월 기준 830만원으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체불근로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법률서비스의 실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임금체불근로자의 마지막 소통창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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