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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 나서
‣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및 신고하기로 ‣ 적발 시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무기한 고발 및 신고 예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30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마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자 그 동안의 홍보·계도 활동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대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명절 등 특정시기에는 여전히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140톤, 일평균 28톤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일평균 12.7톤과 비교 시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모두 고발 및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사례 ㆍ일 시 : 2016. 6. 30 ㆍ장 소 : 서울외곽선 송내IC 인근 ㆍ투기물 : 건설폐기물 ㆍ고 발 : 2016. 7. 29 (인천 삼산경찰서, 부평구청)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양심적인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 까지 고발 및 신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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