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내진설계 미반영 고속도로 휴게소 99곳, 내년까지 내진보강 마무리
157곳 중 2004년까지 설치된 99곳 내진설계 미반영...2005년 의무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4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157곳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99곳 휴게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99곳은 모두 건축법 규정상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2005년 직전년도까지 설치된 건물들이다.
도로공사는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99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그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휴게소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휴게소 내진성능평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도공관계자는 “건축법 규정상 2005년 이전에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들은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진보강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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