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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매매 조건을 빙자한 사기 피의자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7일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원룸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사기 피의자 A씨(47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14. 5월경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살면서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가 원룸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원룸 시세보다 3억 많은 가격으로 아는 후배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의자 A씨는 ‘14. 5월 김천시 ◯◯동에 있는 ◯◯빌라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인 후배를 내세워 원룸을 매입하도록 성사시켜 줄테니 활동비 및 매매합의각서에 대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약 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룸 등 매물이 다량으로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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