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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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1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법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무보호대상자(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6년 8월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양 기관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상호 업무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법무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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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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