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모면”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조세 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고취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3일
어모면(면장 이정하)은 지난 11월 2일 2016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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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실시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전 직원을 2개조 14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아파트, 어모문화마을 등 차량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수색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질체납자로서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였다.
이정하 어모면장은“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편의에 무임 승차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완납 이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납세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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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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