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이선명의원, 리.통.장 임기 3년 연장 시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4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의회 이선명의원은 지난3월 “김천시 리.통장.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13명과 함께 공동발의 하여 지난11월3일 제184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 임기3년으로 승인 가결시켰다.
김천시 읍면동 이.통.장들은 4년의 임기로 최 일선에서 읍면동의 보조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는 가운데 김천시의회 제5대 “모”의원의 발의로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됐다.
이선명의원은 지난3월 13명 의원들과 공동발의에서 2년의 짧은 임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얼굴 익히기와 모든 현황파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임기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민심을 분열시키는 등 주민들 간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화합에 어려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제안 설명을 통하여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임기연장을 통하여 이.통장 및 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대표성 강화 등 연속성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3월21일 제1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된바있으며 지난6월15일 제18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류되어 반년이 넘어 김천시 리,통,장,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승인가결 됐다.
김천시는 리.통.장 582명의 정원으로 581명의 리.통.장들이 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항면 유촌 마을에 지역주민부족으로 1명이 선출 결원 되어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가결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금년 말경 공포 후에 임기가 끝나는 지역에서 새로 선출되는 리.통장부터 임기3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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