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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큰 효과... 낙하물 사고 76% 감소

▸ 상반기 월 평균 5.5건 발생→ 포상제 실시 기간 중 월 평균 1.3건 발생
▸ 결속상태 불량 및 덮개미설치가 78%로 가장 많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8일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시행 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개월간의 시행 기간 중 총 1,0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759건에 대해 포상금 약 2천3백만원이 지급됐다.

  제도 시행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 평균 5.5건 발생했으나,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으로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이상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이 큰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우리 국민 중에 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제도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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