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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개시

- 민․군 통합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1일
국방부는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예비이전후보지 조사용역을 진행하여 최근 완료함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사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 지역과 과거 군공항 이전부지로 조사한 지역을 참고하고 용역사에서 자체 발굴한 지역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후, 조사 용역사는 현장실사와 공역, 장애물, 소음 등을 검토하여 민․군 통합 공항 입지로 적합한 8개소를 식별하여 국방부에 제안하였고, 공군의 작전성 검토결과 5개소로 압축되었으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등 5개로 식별되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시 조사 용역사의 조사용역 결과, 공군의 작전성 검토내용 및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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