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0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던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가 1월 6일(금) 종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오던 법률지원을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화재발생 직후인 12월 1일부터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 해 왔다.
화재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기 위해 2명으로 이루어진 일일상담반은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모두 79명의 상인들이 상담을 받았다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며, 특이한 것은 현금 및 유가증권, 등기권리증, 세금계산서 등을 상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로 없어진 경우이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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