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 만료(2017.2.4.)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3일
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다가오는 설명절에『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소방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명절 맞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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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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