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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 법무부와 함께 4명의 변호사 법무관 참여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상인은 소송구조도 가능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월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하며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 후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구조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 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시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하였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상담은 주로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4,551천원) 영세 소상공인은 우리공단으로부터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은 2016년 말 현재 총 517건, 구조금액은 57억3천7백여만 원에 달한다.
* 영세 소상공인 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①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②그 외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서류(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등)를 갖춘 사업자를 말함
금년 창립30주년이 되는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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