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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소송지원 수 전년대비 22% 증가
-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신속한 법률지원 앞장 - 집행사건 활성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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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단이 2005. 7. 고용노동부와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6년까지 약 140만 명의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게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누적 사건 수는 67만 8천 건, 누적 구조금액은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공단 전체의 체불임금사건 평균 실적은 사건 수 약 7만 6천 건, 구조 인원 약 13만 명이며, 2016년 한 해 동안 공단의 소송지원 건수가 8만9천여 건으로 2015년도 7만3천여 건보다 22% 증가하였다.
승소판결 등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사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사건접수 단계는 물론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사업주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탐색,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철저히 하고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승소 후 신속한 본집행 절차 착수는 물론, 상대방의 무자력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집행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매 2년마다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미수령 채권을 확인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사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연계하는 다부처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임금체불 진정시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부터 공단의 무료소송구조 및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금년 3월에 개시할 예정이다.
공단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자법률구조를 임금사건에 대해 금년 9월에 우선 실시하여 법률구조서비스 및 사법접근권을 제고할 것이다.
작년 8월 알바천국과의 업무협약으로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로 체불근로자 정보를 공단 일선기관에 직접 연계 원스톱 처리로 작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12월까지 234건(월 평균 46.8건)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민간과의 MOU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적극 발굴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공단은 경제 불황 여파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체불임금피해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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