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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혁신도시 불법 주‧정차 전 구간 단속 실시
-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1일
김천시는 혁신도시 전 구간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2월 한 달간 대주민 홍보와 계도, 시설물 정비를 거쳐 3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그동안 도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나,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완료와 함께 많은 아파트, 상가 등이 입주함에 따라 김천시에서 작년 11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하였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2월 현장 실사를 거쳐 올해 1월 10일 최종 지정되었다.
단속시간은 별도 유예시간 없이 07:30부터 19:30까지 이고, 단속 장소는 주요 간선도로 주‧정차금지 전 구간(51.16km)이다.
KTX 역사 앞, 상가 등 교통 혼잡지역은 고정식CCTV 위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교통방해 차량 및 민원발생 시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명 정도이고 공공기관들과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지‧정체를 빗고, 상가 인근 불법 주‧정차는 물론 도로용량 감소로 인한 병목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으로 상습 지‧정체로 몸살을 앓던 혁신도시 일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제일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천시는 현재까지 혁신도시 내에 상습 불법 주‧정차구간에 단속용 CCTV 12대 설치하였으며, 올해 8대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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