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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한다.

- 임금 달라고 하면 사업주로부터 욕설 듣고...절도죄 누명을 쓰기도 해
- 알바천국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으로 바로 연결, 아르바이트 관련 체불 임금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 김천내일신문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에 체불임금사건으로 도움을 받은 29세 이하 청년근로자 수는 12,850명으로 전년(11,825명) 대비 8.7%, 구제된 체불임금액은 963억 원으로 전년(947억 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 체불임금 규모는 1천4백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불임금 규모인 1조 4천3백억 원의 9.8%에 해당하며, 2010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청년근로자들이 어리거나 사회경험이 적음을 이용하여 폭언, 누명을 씌워 청구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 근로자들이 시간제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이 겪고 있는 근로관련 애로사항 중 체불임금 문제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단은 알바천국과 2016년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로 체불근로자 정보를 공단 일선기관에 직접 연계 원스톱 처리로 8월 서비스 개시 후 2016년 12월까지 234건(월 평균 46.8건)을 처리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그간 총 69만여 건, 140만여 명의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총 8조 9천여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단의 도움을 받은 체불임금근로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지금은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라 규정하고 ‘알바천국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시간제 ․ 청년근로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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