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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표시금지

- 양곡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양곡표시제도 개선’-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양곡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양곡표시제도의 개선 된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 양곡표시사항에서 쌀(멥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해 양곡 표시 제도를 개정하였다.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표시 금지(‘17.10.14.시행)]
등급표시 방법으로는 특·상·보통으로 나열하고,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한다.

이는, 양곡표시사항 중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양곡표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로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과대표시 및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한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미표시할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표시방법 위반 할 시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금액 5만원이상)부과하게된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농식품을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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