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이달 31일까지 신청ㆍ접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4일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월 한달 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중 사업기간(1월1일~12월31일)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한 필지로 연내 친환경 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직불급을 수령할 수 없다.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5.0ha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 연속 3년(불연속 3회), 유기 5년(5회), 유기지속 3년(3회)이고, 지원단가는 ha당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유기지속 직불금(논 30만원· 밭 60만원/ha)이 유기 직불금(논 60만원 밭 120만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경북도 및 김천시 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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