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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와 MOU 체결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활동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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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3월 6일(월)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국제법률전문가협회(회장 박양진, 이하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활동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해외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외국 유관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공단 직원 및 협회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이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이 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과도 공익활동 연계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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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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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법적 요소를 가진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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