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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법률구조제도 공동연구 및 교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4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지난3월 13일 김천 본부 소회의실에서 몽골법률구조센터(Mongolian Legal Aid Center)와 교류 및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단 이 헌 이사장은 몽골법률구조센터 울란보로(T.Uranbolor) 이사장 외 3명의 방문단과 법률구조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교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환담했다.

이날 대표단은, 공단 법률구조사업현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역사관을 관람하며 법률구조사업 발전과정을 확인했다.
법문화교육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교육 참관 후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몽골법률구조센터의 공단 방문을 통해 공단의 우수한 법률구조제도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작성한 양해각서는 △양 기관 간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법률구조제도 연구 목적의 인적 교류,△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률구조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올해 2월 2회에 걸쳐 일본사법지원센터․재일민단을 방문해 법률구조사업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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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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