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비과세‧감면 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9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9일 금년 2월 한 달 동안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294명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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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경우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비과세‧감면 신청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김천시는 안내문에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추징규정과 추징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을 담아 납세자들에게 감면받은 다음 달, 1년 후 등 총 2회에 걸쳐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비과세, 감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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