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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에 월 35만원…법률구조공단 선발 공고 논란, 해명 나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얼마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해명에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은 고용에 따른 근로가 아닌 교육 및 연수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변호사 실무수습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4월말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이루어지며 최초 1주일간 공단 본부에서 집체교육 실시 후 배정받은 지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본부에서의 집체교육은 손해배상실무, 형사소송실무, 부동산․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보전소송실무, 행정소송실무, 민사집행실무, 가사사건실무 등 실무 강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지부에서의 실무수습은 수습지도관(공단 소속변호사)을 배정하여 수습지도관의 참관 하에 법률상담 실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연습 및 민사법정 참관을 내용으로 하는 민․가사․행정실무수습,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 등 작성 연습 및 형사법정 참관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실무수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변호사 실무수습이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수습변호사와의 근로를 전제로 한 어떠한 계약 체결이나 의무 부여도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고용을 전제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여타 법률종사기관들과 달리 공단은 정식 고용을 전제로 실무수습 변호사를 모집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2016년에는 총 14명의 수습변호사 중 2명만이 실무수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명은 취업 등을 이유로 실무수습을 중단하였다. 이는 공단의 실무수습이 근로의 제공이나 취업이 아니라 수습변호사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가교역할로 기능하기 때문라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명 내외의 수습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 보조비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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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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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살펴보면 공단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습보조비가 매년 변화하고 있고, 특히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수습보조비를 증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써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수습변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앞으로 더 많은 수습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실무수습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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