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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김천시의회 의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4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79명, 전체 281명에 대하여 2017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23일 도보에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279명 등 전체 281명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1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6.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의회 의원의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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