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알기쉬운 『선거 상식』 코너①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상식
거소투표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선거 상식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 첫번째 순서로 거소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거소투표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하여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거소투표신고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편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방법은 가까운 구·시·군청(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활용·작성하여 확인자의 확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6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30,643
총 방문자 수 : 54,626,739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