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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시행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김천시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달 17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를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사)경북수렵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 모범엽사 20명을 선발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단원들의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라니 한 마리 포획 시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천시장(박보생)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작물 수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포획보상금제 운영에 따라 총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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