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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착수
-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 5월 30일, 나머지 5개 지부 7월 출범예정 -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시작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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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6개 지부에 설치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출범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는 작년 5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작년 6월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고 공단도 3인의 위원이 참여해 개정 작업에 참여해왔는데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사항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에 입법예고 되었다.
또한, 공단은 별도 TF팀을 구성해 전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해 조정위원회 개소 준비작업을 해 왔다. 그간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5월 30일, 나머지 조정위원회는 7월 중 개소를 예정하고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고, 임용예정기관은 공단 6개(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이고, 모두 42명을 채용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 및 경력 제한 없다. 상임위원 및 심사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조사관 및 서무직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하면 되고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양당사자간의 상호 존중 및 양보를 통한 화합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정위원회가 주택에 관해 임차인의 서러움과 임대인의 답답함에 모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각 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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