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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자격증 없이 발기부전치료 등 판매 피의자 검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7일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김모(38세)씨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 카마그라등 전문의약품을 495회에 걸쳐 약7,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마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가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오.남용 의약품을 지정. 고시돼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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