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차량번호판영치 및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9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5.1일부터 6.30일 까지 2개월간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기간중 김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이월체납액의 20%, 현년도 체납액의 60%인 13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우선 채권을 확보한 다음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개발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이다. 특히 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 5% 이외에 매월 1.2%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일수가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지속적으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9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
|
오늘 방문자 수 : 82,758 |
|
총 방문자 수 : 54,860,61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