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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학급자치법정(teen court)’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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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운곡초등학교(교장 이홍락)는 4월 28일(금) 6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학생자치법정 체험 시간을 가졌다. 학급자치법정은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 대신 학생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처벌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운곡초등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중 특색사업으로 ‘학급 헌법을 통한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자치법정이 처음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법교육센터 조수경 강사의 진행으로 학급자치법정의 정의, 운영 과정, 학급규칙에 따른 교육 처분, 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자신의 진로나 흥미와 관련 있는 분야를 하나씩 담당해 재판활동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학급 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위반 학생이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처분을 선택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처분 중에는 ‘느리게 걷기 1일’, ‘담임 선생님과 교환일기 쓰기 1일’, ‘아름다운 우리말 10가지 조사하기’ 등의 색다른 교육처분이 있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급자치법정 교육을 마치고 규칙위반학생 역할을 수행했던 본교 6학년 김태규 학생은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게 많이 부끄러울 것 같다.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벌을 선택하는 방법이 마음에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교육을 신청한 교사 이상철은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학급자치법정이 학생들의 행동 개선, 진로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홍락 교장선생은 “학급자치법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운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규칙 제정, 문제 해결 과정 참여, 법복을 착용 후 모의재판 체험은 물론 진로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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