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2017년도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4일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 행위이며, 국방부 등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무기 이용범죄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막대하므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기간 중 불법무기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4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오늘 방문자 수 : 90,876
총 방문자 수 : 54,868,735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